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81호(2017.5.8.)
2. 상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‘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
평가결과 고시(제2017-57호)’를 첨부와 같이 개정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]
- (별지추가) 649. 아스트로바이러스 [핵산증폭법]
- (별지추가) 650. TERT 유전자 프로모터 돌연변이 [염기서열검사]
- (별지추가) 651.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
- (별지추가) 652. 국소 재발 갑상선암 중 수술 고위험군에서의 고주파절제술
- (별지추가) 653. 지카바이러스 [핵산증폭법]
- (별지추가) 654. RUNX1 유전자, 돌연변이 [염기서열검사]
- (별지추가) 655. 부비동 디지털 토모신테시스
* 붙임 :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(2017-81호) 개정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