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고시개정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52 게시일 : 2017-05-18

1. 관련근거 : 복지부(고시 제2017-80호, 2017.5.4.)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


2. 복지부는 상기 호로 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을 개정고시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다           음 -


가.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신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제8조제2항제4호)
나. 사용량-약가 연동협상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기준 금액 명확화(제8조제2항제8호)
다. 자구수정 및 조문 배열 정비 등 ([별표 1])
※ 시행일 : 고시 발령한 날(2017년 5월 4일)

 

* 붙임 : 고시내용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