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고시 제2017-69호(2017.4.17)
2. 상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고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(2017.4.23)에 따라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예측가능성
제고를 위해 ‘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 바,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 개정사항]
- 제한적 의료기술 소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기 및 연임가능 규정과 업무수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(제4조제2항)
- 국고지원을 받는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 및 국고지원비용의 반환기준. 의무규정 신설
* 붙임 : 고시 제2017-69호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