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- 68호(2017. 4. 12)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64호, 2017.3.31.)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·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주요 개정내용]
- 초음파검사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에 ‘경피적좌심방이폐색술’ 추가
- 심장재활 급여기준 인력사항 자구 수정
[시행일] : 발령일부터.(단, 경피적좌심방이폐색술은 2017.3.1.검사부터 적용)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