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- 64호(2017. 3. 31)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
고시 제2017-58호, 2017.3.29.)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주요개정내용]
○ 신의료기술(분변 칼프로텍틴 검사) 요양급여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
○ 헤모글로빈 A1c 검사 등 급여기준 개선(4항목)
○ 척골두 치환술 치료재료 등 불필요한 급여기준 삭제(3항목)
○ 자가골연골이식술, 반월상연골이식술 등 선별급여 관련사항 명확화(5항목)
[시행일] : 2017.4.1부터
[문의사항 연락처]
○ Ⅰ.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, Ⅳ. 제6장 마취료 : 044-202-2746
○ 상기 항목 제외한 급여기준 : 044-202-2737
* 붙임 : 고시개정문, 별첨자료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