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심평원(공고 제2017-75호, 2017.3.29.)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
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」
2. 심평원은 상기 호로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고한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(의료정보-의약품정보-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-공고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○ 신설 : 2항목
- 자궁암에 ‘paclitaxel + carboplatin' 병용요법 (1차 이상, 고식적요법)
-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‘obinutuzumab + chlorambucil' 병용요법 (1차)
○ 변경 : 1항목
-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 기준의 [2군 항암제] 제품명
* 붙임 : 공고개정내역 및 공고전문 2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