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고시 일부개정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120 게시일 : 2017-04-07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- 59호(2017. 3. 29)

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
   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9조 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․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표

    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37호, 2017.2.2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

    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[주요내용]
 -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신설
 - 질병군 포괄수가제 ‘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’ 별도산정 등
[시행일] : 2017.4.1. 부터
[문의처]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(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) 044-202-2743, (질병군 포괄수가제) 044-202-2736

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