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- 58호(2017. 3. 29)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2항 및 제3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,
제3호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
고시 제2017-35호, 2017.2.28.)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주요내용]
-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신설
-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개선
[시행일] : 2017. 4. 1. 부터
[문의처]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☎ 044-202-2743
* 붙임 : 고시개정문 및 Q&A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