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57호(2017.3.28.)
2. 상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‘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
평가결과 고시(제2017-31호)’를 첨부와 같이 개정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]
- (별지추가) 641. 수술 중 O-ARM Imaging System을 이용한 무탐침정위기법
- (별지추가) 642. 맞춤 전정 운동
- (별지추가) 643. 자기공명영상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[뇌]
- (별지추가) 644.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에크모 재순환율 측정 검사
- (별지추가) 645. 대비감도검사
- (별지추가) 646. 안검하수증 검사
- (별지추가) 647. 프로칼시토닌 정량 [일반면역검사]
- (별지추가) 648. M2BPGi [정밀면역검사]
* 붙임 :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(2017-57호) 개정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