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문서 :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-2413
2.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 개정사항을 안내해와 이를 안내하오니
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□ 주요 개정내용
가.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7934호,‘17.3.8일 공포, ’17.3.13일 시행)
나.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고시 제2017-40호, ‘17.3.13일 시행)
다.「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고시 제2017-41호, ‘17.3.13일 시행)
* 붙임 : 1. 보건복지부 공문 - 1부.
2.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- 1부.
3.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(고시) 일부개정 - 1부.
4.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(고시) 일부개정- 1부.
5. 의료급여 정신수가 개편 관련 질의응답 -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