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131 게시일 : 2017-03-02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37호(2017. 2. 28)


2.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

    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

   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4호, 2017.1.31)를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주요 개정 사항
   - 양막부착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여부 결정(급여 5항목, 비급여 2항목)
   -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별도산정 가능 규정

 

○ 시행일 : 2017. 3. 1부터(분변 칼프로텍틴 검사는 2017. 4. 1부터)

 

 

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