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안내(제2017-31호)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109 게시일 : 2017-03-02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31호(2017.2.22.)

 

2. 상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‘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

    고시(제2017-23호)’를 첨부와 같이 개정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 바랍니다.

 

[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]
  - (별지추가) 636.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에 의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법
  - (별지추가) 637. ALK 동반진단 검사 [면역조직화학염색법]
  - (별지추가) 638.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한 척추골 절제/절개술
  - (별지추가) 639. 고밀도 뇌파신호원 양극자 국지화 검사
  - (별지추가) 640. C형 간염 바이러스, NS5A L31/Y93 유전자, 돌연변이 [염기서열검사]


* 붙임 :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(2017-31호) 개정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