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31호(2017.2.22.)
2. 상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‘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
고시(제2017-23호)’를 첨부와 같이 개정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]
- (별지추가) 636.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에 의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법
- (별지추가) 637. ALK 동반진단 검사 [면역조직화학염색법]
- (별지추가) 638.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한 척추골 절제/절개술
- (별지추가) 639. 고밀도 뇌파신호원 양극자 국지화 검사
- (별지추가) 640. C형 간염 바이러스, NS5A L31/Y93 유전자, 돌연변이 [염기서열검사]
* 붙임 :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(2017-31호) 개정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