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심사평가원 의료행위등재부-336호(2017.2.13)
2. 상기와 관련, 심사평가원은 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
등에 관한 기준’(고시 제2017-25호)에 근거하여,
3.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‘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’의 승인기관 산청 공고(심평원 공고 제2017-30호) 및
세부사항(심평원 공고 제2017-31호)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,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상기 심평원 공고 및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* 붙임 : 1. 실시기관 승인 신청에 관한 공고
2.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
3. 별지 1호(신청서 구비서류)
4. 검사 실시 내역 제출 양식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