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3호(2017.2.7.)
2. 상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‘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
평가결과 고시(제2016-259호)’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]
- (별지추가) 634. 병합(PAPP-A, Free β-hCG, 태아 목덜미 투명대)선별검사[정밀면역검사]
- (별지추가) 635. 조혈모세포(CD34양성세포) 수 측정 [이미지분석법]
* 붙임 :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(2017-23호) 개정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