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심평원(약제기준부-212, 2017. 1.17.)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(안)에 대한 의견조회」
2. 심평원은 상기 호로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(제2017-21호, 2017.1.31.)를 첨부와 같이 안내해 온 바,
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(의료정보-의약품정보-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-공고)에도 게재되어 있으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○ 신설
- 소세포폐암에 ‘paclitaxel' 단독요법(2차 이상, 고식적요법)
○ 변경
- 항암화학요법 일반원칙 투여주기 중 전립선암 기준 개정
·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항호르몬제제(goserelin, leuprolide, triptorelin) 병용투여 인정
· 전립선암에 ‘LHRH agonist + antiandrogen' 병용요법 반응평가 기간 변경
- 유방암에 ‘eribulin' 단독 요법 : 투여대상의 이전 치료 조건에 허가 변경사항 반영
* 붙임 : 개정공고 2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