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–16호(2017. 1. 31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9호(2017. 1. 31)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
작성요령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6호]
○ 주요개정내용
- 질병군 포괄수가에서의 통증자가조절법(PCA) 청구방법 개정
○ 시행일 : 2017. 2. 1.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9호]
○ 주요개정내용
- 심야가산, 고위험분만 등 반영 조산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서면 서식 작성요령 개정
- 의약분업 예외환자 대상 확대에 따른 특정코드(F003) 대상에 '병원급이상 요양기관' 을 '요양기관'으로 변경
-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10% → 5% 변경에 따른 특정코드(F011) 대상 변경
○ 시행일 : 2017. 2. 1.
* 붙임 : 고시개정문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