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–14호(2017. 1. 31)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․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급여․비급여 목록표 및
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2호, 2017.1.2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
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 개정 사항
- PCA 관련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신설
- 별표 2의 5 치료재료 일부(J4780031) 신설
-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일부 문구 수정(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→ 전문병원 입원의료질지원금)
□ 시행일 : 2017.2.1.부터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