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–17호(2017. 1. 31)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2항 및 제3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,
제3호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
고시 제2017-3호, 2017.1.4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 개정 사항 (총 12개 항목)
1) 신설 1개 항목
[243]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(품명: 테리본피하주사)
2) 변경 10개 항목
[111] Ketamine HCl 주사제(품명∶ 휴온스염산케타민주 등)
[111] Propofol 주사제(품명∶ 포폴주 등)
[142] Golimumab 주사제(품명∶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등)
[142] Sirolimus 경구제(품명∶ 라파뮨정 1밀리그램, 2밀리그램)
[232]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(품명∶ 로섹캅셀 등),
Lansoprazole(품명∶ 란스톤캡슐 등), Pantoprazole sodium sesquihydrate(품명∶ 판토록정 등), Rabeprazole(품명∶ 파리에트정 등),
Esomeprazol(품명∶ 넥시움정 등)
[241] 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(품명∶ 미니린정 등)
[243] Teriparatide 주사제(품명: 포스테오주)
[392] Flumazenil 주사제(품명: 아넥세이트주 등)
[421] Rituximab(품명∶ 맙테라주)
[821] Fentanyl citrate 주사제(품명∶ 구연산펜타닐주 등)
3) 삭제 1개 항목
[214] Prazosin 경구제(품명∶ 미네신정)
※ 시행일 : 2017년 2월 1일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, 별지 1~3, 변경대비표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