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 고시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107 게시일 : 2017-02-02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–12호(2017. 1. 26)

 
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」

   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․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표 및

   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81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
   [주요내용]
      -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제외 대상 추가
      - 전문병원 입원의료질지원금 확대 및 외래의료질지원금 신설
  

   [시행일] : 2017년 2월 1일부터
      * 문의처 : 종별가산율 관련 044-202-2746,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044-202-2743

 

 

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