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-687(2017.1.26.)
2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미국 엘러간사의 가슴보형물(실리콘겔인공유방) 파열로 실리콘겔이 모유에
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례가 보고되어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배포해 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
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의료기관에서 동 사례 관련 의심되는 이상사례 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
식품의약품안전처(의료기기안전평가과, 043-230-0456, 0459)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1. 식약처 공문 1부.
2.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