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6호(2017. 1. 19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‧지급업무 처리기준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,
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주요 내용>
○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가산 대상기관이 확대*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
기관을 변경함(안 제8조)
* 방문요양 → 방문요양, 방문간호, 방문목욕 중복서비스 기관
○ 입소시설의 급여제공결과 구분을 5종류에서 3종류로 간소화 (안 제19조)
○ 촉탁의 진찰사유 및 진찰내용 코드 세분화 (별표5부터 별표8)
* 붙임 : 고시 개정문 및 본문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