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– 2(2017. 1. 9)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1조의3제5항의
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17호, 2016.11.24.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주요내용]
-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의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 추가
- MMP-9, 간이검사[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][편측] 등 3항목 선별급여 항목 추가
[시행일]
- 2017년 2월 1일부터. 단,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관련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