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– 282호(2017. 1. 5)
2. [대한의사협회, 대의협 813-1522호(2016. 12. 30)]로 안내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개정안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75호) 관련입니다.
3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2항 및 제3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,
제3호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 275호, 2016.12.29.)」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 정정사항
- 제1편 제2부 제1장 및 제15장 적용대상의 사업명칭 수정
(최초)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 사업 → (정정) 소아 야간휴일 진료 (달빛어린이병원) 운영사업
- 제1편 제2부 제1장 나. 산정방법 중 제외사항에 초진진찰료(가-1가)의 '주5' 추가
○ 시행일 : 2017년 1월 1일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