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2017년 건강보험 관련 변경사항 안내(내시경 세척 소독료 및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신설)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164 게시일 : 2017-01-05

1. 2017년 건강보험 수가·급여기준 등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,

   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다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음 -

 

○ 의원 환산지수 3.1% 인상 [2017.1.1. 시행]
○ 식대 수가 0.7% 인상 [2017.1.1. 시행]
○ 토요일 건강검진시 검진비 30% 가산 신설 [2017.1.1. 시행]
○ 내시경 세척·소독료 신설 [2017.1.1. 시행]
○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신설 [2017.2.1. 시행]
○ 국가건강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실시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 [2017.1.1. 시행]
○ 항우울제 급여기준 변경 [2017.1.1. 시행]
○ (병원급 이상) 교육·상담료 급여확대 [2017.2.1. 시행]
○ 제1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 범위 확대 [2017.1.1. 시행]
○ 현지조사 지침 개정 [2017.1.1. 시행]
○ 임신부·조산아·저체중아 지원 확대 [2017.1.1. 시행]
○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‧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 확대 [2017.1.1. 시행]
○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[2017.1.1. 시행]
○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전산심사 적용 [2017.1.1. 심사적용]

 

* 붙임 : 1. 2017년 건강보험 관련 변경사항 1부.
            2. 복지부 보도자료(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)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