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심평원(약제기준부-4778, 2016.12.30.)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」
2. 심평원은 상기 호로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
개정공고(공고 제2016-343호, 2016.12.30.)를 첨부와 같이 안내해 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(의료정보-의약품정보-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-공고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○ 신설 : 3항목
- 췌장암에 ‘FOLFIRINOX(oxaliplatin + irinotecan + leucovorin + 5-FU)' 병용요법(1차, 고식적요법)
- 췌장암에 ‘gemcitabine’ 단독요법(수술후보조요법)
- 다발골수종에 ‘pomalidomide + dexamethasone’ 병용요법
ㆍ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○ 변경: 3항목
- 비소세포폐암에 ‘crizotinib' 단독요법(2차 이상): 투여단계 확대 관련
- 위암에 ‘paclitaxel' 단독요법(1차 이상): 비급여 약제인 ’ramucirumab (품명: 사이람자주)‘과 병용 투여 관련 추가
- 신장암에 ‘everolimus’ 단독요법(2차 이상): 투여대상 확대 관련
* 붙임 : 1. 주요공고개정내역 1부.
2. 공고전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