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– 266(2016. 12. 30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– 267(2016. 12. 30)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75호, 2016.12.29.)」및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71호, 2016.12.29.)를 개정·발령한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주요내용]
○ 입원환자 식대 상대가치점수 개정 및 식대(금액) 산출방법 신설
[시행일] : 2017.1.1.부터
*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고시개정문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