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– 258(2016. 12. 30)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1항 제3호․제6호,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
「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231호, 2015. 12. 23.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하여 안내하여 온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주요내용]
○ 요양비 지급대상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에 카테터말단폐색기 추가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위한 기준금액
조정(5,640원 → 10,420원)
○ 휴대용 산소발생기에 대한 요양비 기준금액(20만원/월) 등 지급 기준 구체화
○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를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
○ 기침유발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, 지급금액 및 기준금액, 업소등 록기준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
○ 그 밖에 「한국표준질병․사인분류」와 불일치하는 상병명 변경 및 잘못된 표현 등 개선 등
[시행일] : 2017.1.1.부터
*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