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– 270호(2016. 12. 30)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4조제5항 및 제25조에 따른「임신․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25호, 2016.11.3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여 안내하여 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[주요내용]
- 다태아 임신부 임신․출산 진료비 20만원 추가 지원(안 제4조제1호)
-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추가지급 대상지역 변동으로 인한 지정(별표)
* 분만취약지 변경․지정(공공의료과,‘17년 분만취약지 사업안내)
[시행일] : 2017.1.1.부터
*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