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 고시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199 게시일 : 2017-01-05

1. 관련근거
   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– 278호(2016. 12. 30)
   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– 280호(2016. 12. 30)

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

    및 작성요령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여 안내하여 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78호]
1. 주요 개정사항 :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(별표8) MT007 내역구분에 'INF 감염예방·관리료의 경우' 신설
2. 시행일 : 2017.1.1. 진료분부터

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80호]
1. 주요개정내용
○ 코드 세부내역 등 붙임내용을 고시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
○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청구처 지원으로 변경
○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에 따른 코드 신설
○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에 따른 코드 신설
※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관련 자세한 사항 QA참고.(문의:033-739-1539)
※ 고시에서 공고 변경안, 지원심사 이관 관련사항 : 033-739-2213, 033-739-2214
※ 조산아 관련 사항 : 044-202-2743


2. 시행일 : 2017년 1월 1일

 

 

* 붙임 : 고시개정문 2부 및 Q&A(임신부 본인부담률 관련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