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– 277호(2016. 12. 30)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1조제2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 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
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71호, 2016. 12. 2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여 안내하여 온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주요개정사항>
○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따른 야간진료관리료, 야간조제관리료 신설
○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신설
<시행일>
2017년 1월 1일부터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