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– 275호(2016. 12. 29)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2항 및 제3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,
제3호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68호, 2016.12.2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하여 안내하여 온 바,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주요내용]
-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적용 범주 신설
-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따른 야간진료관리료, 야간조제관리료 급여기준 신설
- 응급환자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등 응급의료 관련 급여기준 개정
- 베일리영발달측정 등 신의료기술 급여기준 신설
-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검진 당일 검사 등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등 개정
- 완화의료병동 입원료 가산적용 기준 등 완화의료 관련 급여기준 개정
[시행일] : 2017.1.1.부터
(MRI 급여기준 등 일부항목은 2016.12.30.부터)
[문의사항 연락처]
*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관련 :044-202-2743
* 야간진료관리료, 야간조제관리료: 044-202-2551 / 제19장 응급의료수가 관련 : 044-202-2553
* 경막외신경차단술, 완화의료 관련 : 044-202-2736
* 상기 항목 제외한 급여기준 : 044-202-2737
* 붙임 : 고시개정문 및 Q&A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