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– 271호(2016. 12. 29)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․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급여․비급여
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29호)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·발령하여 안내하여 온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 개정 내용
- 교육상담료,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등 4대중증질환 관련 항목 신설
- NGS 유전자패널검사 신설
- MMP-9 간이검사 등 신의료 항목 신설
- 결핵검사 상대가치점수 변경
-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및 응급환자 진찰료 코드 분리
- 질병군 및 완화의료 상대가치 점수 변경 등
○ 시행일 : 2017년 2월 1일, 단, 아래의 경우는 예외
- NGS 유전자패널검사 : 2017년 3월 1일
- 권역외상센터 : 2017년 1월 1일
- 질병군 및 완화의료 상대가치 점수 변경 : 2017년 1월 1일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