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– 268호(2016. 12. 29)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2항 및 제3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,
제3호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
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63호, 2016.12.28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여 안내하여 온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주요내용]
〇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변경
〇 유전자검사 급여기준 신설 및 유전자명 추가
〇 내시경 세척소독료 급여기준 신설
※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Q&A 참조
[시행일]
〇 격리실 입원료 : 2016. 12. 30.
〇 내시경 세척소독료 : 2017. 1. 1.
〇 유전자검사 : 2017. 2. 1.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 및 Q&A 2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