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건보공단 임신근로자안침출산지원팀-49호(2016.12.27.)
2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에서 「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」제도 시행 및
「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」서식 변경 안내가 온 바, 붙임을 확인하신 후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「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 관리」('17.1.1.부 시행)
1) 신청대상 :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.5kg 이하 저체중 출생아
※ 신규 출생아 및 기 출생아 중 36개월(3년) 미 도래 아
2) 경감 : 외래진료 시 종별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% 본인부담률 적용
3) 시행일자 : 2017. 1. 1. … 출생 후 36개월까지(3년)
* 요양기관에서의 '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 등록'은 '17.2.1.부터 가능 예정
4) 홍보 협조요청 : 포스터 및 리플릿을 출력하여 요양기관 안내판 게시 등
나. 「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」서식 일부 변경 ('16.11.30.시행)
1) 주요내용
- 고용노동부의 출산전후 휴가, 육아휴직,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와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안내 등과 관련하여
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 동의여부 선택
* 붙임 : 1.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 관리 업무 Q&A 1부
2. 요양기관 정보마당 사용설명서 1부
3. 포스터 및 리플릿 1부
4.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서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