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59호(2016.12.28.)
2. 상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‘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
평가결과 고시(제2016-205호)’를 첨부와 같이 개정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]
- (별지추가) 629.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동기 삽입술
- (별지추가) 630.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
- (별지추가) 631. FLT3 유전자, ITD 변이 [핵산증폭법]
- (별지추가) 632. 간접열량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
- (별지추가) 633. 크로모그라닌 에이 [정밀면역검사]
* 붙임 :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(제2016-259호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