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가. 복지부(고시 제2016-239호, 2016.12.20.)「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」
나. 대의협(제813-1421호, 2016.12.15.)「항바이러스제 급여 안내」
2. 복지부는 상기 ‘가’호로 10세 이상 18세 이하 환자에 대해 2016년 12월 21일부터 2016-2017절기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 해제일까지
한시적으로 항바이러스제의 급여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고시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한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>법령>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○ 변경 2개 항목
[629] Oseltamivir 경구제(품명∶ 타미플루캅셀 등)
[629] Zanamivir 외용제(품명∶리렌자로타디스크)
※ 시행일 : 2016년 12월 21일
* 붙임 : 고시개정 3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