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가. 복지부(고시 제2016-255호, 2016.12.26.)「약제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
나. 복지부(고시 제2016-256호, 2016.12.26.)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
2. 복지부는 상기 호로 약제 및 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고시개정 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
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>법령>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1. 약제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2부.
2. 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3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