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-8775(2016.12.21.)
2. 위 호 관련,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광고심의업무의 위탁근거조항 변경 반영 및 재검토기한 설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
「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지정」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·시행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
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http://www.mfds.go.kr→법령·자료→제·개정고시 등)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* 붙임 : 「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」 전부개정고시 및 전문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