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38호(2016.12.16)
2. 상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항제2호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
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주요개정사항]
- 제2조제6호 “제한적의료 기술로 인하여”를 “제한적 의료기술이 적용된 환자에게”로 수정
- 제7조 신설 :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한 지원규정 마련
* 붙임 :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