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7497호(2016.12.8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–229호(2016.12.8.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
고시문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29호, 2016. 12. 8)을 통보하여 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주요 개정 내용]
- 유전자검사 목록정비 등
- 내시경 세척소독료 및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급여목록 추가
- 시행일 : 2017년 1월 1일(내시경 세척 소독료), 2017년 2월 1일(유전자검사), 2017년 3월 1일(경피적좌심방이페색술)
* 붙임 : 개정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