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30호(2016.12.8.)
2. 상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‘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
고시(제2016-205호)’를 첨부와 같이 개정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]
- (별지추가) 626.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[마이크로어레이법]
- (별지추가) 627. 광간섭단층 혈관영상
- (별지추가) 628.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농도 측정
* 붙임 :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(2016-230호) 개정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