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95 게시일 : 2016-12-12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16호(2016. 11. 24)


2.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

    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98호, 2016.10.25.)를 개정·발령한 바,

    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    ○ 시행일 :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.
     ★ 치료재료 목록 고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등재부

         (일반적인 사항 : 02-2023-1058~1068 / 4대 중증 관련 02-2023-1075~1077)에 우선 문의 바랍니다.

 


* 붙임 : 고시개정문, 변경안, 대비표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