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12호(2016. 11. 15)
2.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
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09호, 2016.11.)를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 개정 사항
- 저밀도지질단백분획검사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항목 신설
- 베일리영아발달측정검사 급여목록 추가 등
○ 시행일: 2016년 12월 1일부터(단, 베일리영아발달측정검사 등 일부내용 2017년1월 1일 부터 시행)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