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11호(2016. 11. 15)
2.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
「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96호, 2016. 10. 19.)를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 개정 사항
- 저밀도 지질단백분획검사 등 5항목 신설
○ 시행일: 2016년 12월 1일부터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