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-8938(2016.11.11.)
2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, 초기 임상시험(탐색 시험)의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는 등
「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
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http://www.mfds.go.kr) → 법령·자료 → 제·개정고시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* 붙임 : 1.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.
2.「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고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