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09호(2016. 11. 15)
2.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
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02호, 2016.10.28.)를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 개정 사항
- 신생아 입원료 세분화,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
- 보육기 수가 인상
○ 시행일 : 2016년 11월 21일부터(단,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일부내용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)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