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부-1987호(2016. 11. 1)
2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왕절개분만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요양기관에는 제왕절개분만의 적정화 및 질 향상 활동에 참고하도록
안내하고, 국민에게는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분만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3. 이와 관련, 심평원에서 2015년도 제왕절개분만율 모니터링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4. 아울러,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>병원진료비정보)에도 게시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2015년 제왕절개분만율모니터링 결과 요약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