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590호(2016.11.07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07호(2016.11.07.)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2항 및 제3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,
제3호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04호, 2016.10.3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여 안내하여 온 바,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내용 : 산전초음파 다태아 가산 기준 변경 (100% → 50%)
○ 시행일 : 2016. 11. 7.
* 붙임 : 고시개정문 및 Q&A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