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05호(2016.10.31.)
2. 상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‘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
고시(제2016-150호)’를 첨부와 같이 개정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]
- (고시변경) 506. 양막부착술
- (별지추가) 618. 항아쿠아포린4 IgG 항체 [유세포분석법]
- (별지추가) 619. IDH2 유전자, 돌연변이 [염기서열검사]
- (별지추가) 620. TP53 유전자, 돌연변이 [염기서열검사]
- (별지추가) 621. CALR 유전자, 돌연변이 [핵산증폭법]
- (별지추가) 622. 카바페넴 분해 효소 유전자(KPC, NDM, VIM, IMP-1, OXA-48) [핵산증폭법]
- (별지추가) 623.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법
- (별지추가) 624.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
- (별지추가) 625. 전립선동맥색전술
- (제한적의료기술 추가) 5.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
* 붙임 :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(2016-205호) 개정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