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-3820호(2016. 10. 28)
2. 위 호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른「암환자에게 처방․투여하는
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-282호, ‘16.10.28.)·
공고하여 알려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주요 내용]
<변경>
- 항구토제 급여기준
: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에서 cisplatin 분류
* 붙임 : 주요공고개정내역, 공고전문 각 1부. 끝.